외국인상속등기 아포스티유 협약국과 비협약국의 절차적 차이 “현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상속등기를 통해 한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속등기를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인은 대부분 상속등기 자체가 아니라 ‘해외서류 인증(해외공증/아포스티유/영사인증)’에서 발생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도 처음 진행하시면 “서류만 준비하면 되겠지” 했다가, 접수 단계부터 등기소의 보정이 나오면서 일정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외국인상속등기, 외국인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국적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 중이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한국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바로 해외에서 작성·발급된 서류가 한국에서의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