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천명-상속·등기 실무 가이드 법무법인 천명-상속·등기 실무 가이드
부동산 증여등기, 셀프로 가능할까? 절차부터 서류·세금까지 쉽게 정리

부동산 증여등기, 셀프로 가능할까? 절차부터 서류·세금까지 쉽게 정리

부동산 증여등기, 셀프로 가능할까? 절차부터 서류·세금까지 쉽게 정리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넘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증여등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해보려고 하면 “셀프로 가능한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등기만 하면 끝나는 건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등기는 단순히 등기소에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여계약 내용을 정리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뒤, 증여세 신고까지 검토해야 비로소 전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신고기한은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등기를 직접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증여등기의 뜻, 진행 절차, 필요서류, 세금,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여등기란 무엇인가요? 증여등기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고
2026년 유류분 제도 개정 총정리, 소급적용부터 상속권 상실까지

2026년 유류분 제도 개정 총정리, 소급적용부터 상속권 상실까지

2026년 유류분 제도 개정 총정리, 소급적용부터 상속권 상실까지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상속 관련 민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77년 개정으로 도입되어 1979년부터 시행된 유류분 제도가 약 50년 만에 큰 폭으로 손질된 것인데요.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제한, 기여상속인 보호, 유류분 반환 방식 변경 등 상속법의 기본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속 분쟁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향후 상속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내용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밖의 개정 규정들은 각 조문과 부칙에 따라 적용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서 개정법이 일률적으로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이번 개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경정등기 가능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경정등기 가능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경정등기 가능할까 상속등기까지 이미 끝났는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또는 재분할 조정)이 확정되면 등기실무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정된 재분할 결과를 반영하려면, 기존 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고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경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인 교체 범위’에 따라 등기 방식이 갈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5. 3. 14. 부동산등기과-838 질의회답의 핵심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상속등기 이후에 재분할이 확정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했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를 이미 마쳤다 이후 누군가가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분할이 다시 문제되어 재분할 조정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됐다 확정된 결론대로 등기부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즉, “이미
협의분할 경정등기 신청 시 상속서류 재첨부 해야하나

협의분할 경정등기 신청 시 상속서류 재첨부 해야하나

협의분할 경정등기 신청 시 상속서류 재첨부 해야하나 법정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추후 협의분할이 성립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접수하려고 하면 등기소에서 “상속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자주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구가 단순 형식주의가 아니라, 수리 가능성 판단의 핵심 절차라는 점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2025. 12. 5. 부동산등기과-3966 질의회답은 이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결론은 "적극": 종전 상속등기 때 이미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부 제공했더라도, 협의분할 경정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 왜 "재첨부"가 필수로 귀결되는가 부동산등기과에서는 협의분할 경정등기의 본질을 "경정등기"라고 보지 않고,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준은 "등기부 기재의 경정 가능 여부"가 아니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수리 요건 충족 여부"로 보는 것입니다. 협의분할은
면책공고 및 광고책임변호사 안내

면책공고 및 광고책임변호사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본 블로그는 법률정보 제공 및 사무소 소개 목적의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면책공고 및 광고책임변호사를 안내드립니다. 1. 면책공고 가. 일반 정보 제공 본 블로그의 게시물(글/이미지/댓글 답변 등)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나. 변호사-의뢰인 관계 불성립 본 블로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본 블로그 내용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정식 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당사무소는 개별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 최신성·정확성 한계 법령·판례·실무는 변경될 수 있어 게시 시점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건 결과 보장 불가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재판 진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블로그는 승소/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위·과장 또는 오인
외국인상속등기 아포스티유 협약국과 비협약국의 절차적 차이

외국인상속등기 아포스티유 협약국과 비협약국의 절차적 차이

외국인상속등기 아포스티유 협약국과 비협약국의 절차적 차이 “현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상속등기를 통해 한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속등기를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인은 대부분 상속등기 자체가 아니라 ‘해외서류 인증(해외공증/아포스티유/영사인증)’에서 발생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도 처음 진행하시면 “서류만 준비하면 되겠지” 했다가, 접수 단계부터 등기소의 보정이 나오면서 일정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외국인상속등기, 외국인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국적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 중이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한국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바로 해외에서 작성·발급된 서류가 한국에서의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
유류분소송 완전정리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반영

유류분소송 완전정리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반영

유류분소송 완전정리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반영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유류분 소송의 대상과 범위 자체를 바꿔 놓은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 키워드 ‘유류분 소송’을 중심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 기여분 헌법불합치 결정의 실무 영향, 현재 가능한 유류분 청구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유류분소송의 개념 유류분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가족이 되찾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 유류분소송의 법적 근거 "민법 제1112조~제1118조"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4.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중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변
셀프등기 혼자 하다 낭패보는 이유

셀프등기 혼자 하다 낭패보는 이유

셀프등기 혼자 하다 낭패보는 이유 최근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셀프등기 하는 법”이라는 글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를 방문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셀프등기를 시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전문가 상담이 왜 꼭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셀프등기의 개념과 절차 ‘셀프등기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매매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등에서 많이 시도되죠. 셀프등기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기원인 발생 (매매·상속·증여 등) 나. 필요서류 준비 다. 등기신청서 작성 라. 등기소 방문 접수 마. 등기완료통지서 및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수령 이렇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서류의 형식 요건이 다르며, 작은 오류 하나로 등기신청이 보정이 나오거나, 심할 경우 등기신청 자체가 각하를 받을 수
재외국민 사서증서 인증 절차 완벽 정리(2025년 최신)

재외국민 사서증서 인증 절차 완벽 정리(2025년 최신)

재외국민 사서증서의 인증 절차 완벽 정리(2025년 최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 부동산, 은행, 상속, 위임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사서증서의 인증(영사확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영사관 업무 기준(2025년 기준)을 토대로 사서증서의 개념과 의의,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수수료와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사서증서의 개념과 의의 "사서증서(Private Document)"란 당사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나 진술 내용을 기재한 사문서를 말합니다. 영사는 이러한 사문서에 대해 “해당 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맞다”는 점만 확인(인증)합니다. 즉, 영사확인은 ‘서명 진정성 확인’만을 위한 절차이며,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나 진위를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 매도, 예금인출, 상속포기, 인감위임 등과 관련된 위임장을 제출할 때,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완벽 가이드(2025년 최신 정부24 기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완벽 가이드(2025년 최신 정부24 기준)

주민등록번호변경 절차와 사유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스토킹 피해,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단순 행정민원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정식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에 공개된 2025년 최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이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신분도용, 스토킹,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분보호 절차"입니다. 2. 신청방법 가.신청경로: ①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②방문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포함) 나.신청자격: ①본인 (온라인·오프라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총정리(2025년 최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총정리(2025년 최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총정리(2025년 최신) 상속 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처분 문서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예금 인출,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연결되는 핵심 문서이므로 작성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합의한 후 이를 문서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되는데, 이를 실제로 나누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이 문서는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는가”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서이며, 이 문서 없이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한 상속분으로 상속등기나 상속예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수 기재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상속등기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2025년 최신 기준)

상속등기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2025년 최신 기준)

상속등기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 기준) 상속등기를 하려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관할 등기소로부터 보정명령(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등기 필수서류, 추가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상속등기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상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듯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부동산등기 절차를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등기가 반드시 완료된 되어야만, 제3자에 대한 처분 또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2. 상속등기 필수 서류 목록(공통) 가. 피상속인 ① 제적등본(수기, 타자, 컴퓨터로 작성된 전제적을 모두 포함)
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완벽 정리, 셀프등기 가능한가요?

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완벽 정리, 셀프등기 가능한가요?

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완벽 정리, 셀프등기 가능한가요? 상속등기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재산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상속등기라고 부르며,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제3자에게 재산 처분, 담보권 설정 등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는 등기관의 업무표준화와 심사의 통일을 위해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등기 신청 시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5호, 시행 2025.01.24] |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상속등기의 종류 상속등기의 종류 유형 개념 특징 법정상속등기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상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상속 재산분할협의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 모두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예금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 절차를 '상속 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즉, 상속 재산분할협의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정하는 절차이며, 그 결과를 상속 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하여부동산등기신청이나 금융기관에서의 상속예금 제출시에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분할협의 절차(방법) 1. 상속인 확정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을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전부 확인합니다. 2. 상속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모든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3. 협의 내용 결정 : 상속인들이 모여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을지 합의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해도
법정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법정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법정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법정상속등기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데, 이를 법정상속등기라고 부릅니다. 즉, 법정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이 민법상 정해진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상속등기 절차(방법) 법정상속등기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상속인 확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전원을 확정합니다. 2.필요 서류 준비 가. 피상속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나.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증여등기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증여등기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증여등기 절차와 비용,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부부 간 증여를 하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증여등기입니다. 증여등기를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등기가 무효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등기의 개념부터 절차, 비용, 기간,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등기란 무엇인가? 증여등기란 증여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에서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말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 절차를 거쳐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등기 절차 단계별 안내 1.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3. 증여세 신고 –
외국인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한국에 남긴 부동산을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국적이 외국인인 가족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외국인인 상속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외국인상속등기"입니다. 이 절차는 많이 낯설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계별로 차근히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과정을 바탕으로, 외국인상속등기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처분할
친생부인 소송의 조건,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친생부인 소송의 조건,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친생부인 소송의 조건,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유전자 검사만으로 친자가 아님을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원은 유전자 검사라는 단순한 과학적 결과만으로는 법적인 친생추정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두 판결을 통해 친.생.부.인의 소 제기 요건과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친생추정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친생추정 제도가 실제 혈연 관계인지 여
상속·등기·유류분·증여 전문 법률 서비스

상속·등기·유류분·증여 전문 법률 서비스

1. 브랜드 스토리 법무법인 천명은 상속등기, 협의분할상속, 법정상속등기, 유류분 반환, 증여등기, 부동산 취득세 등 민사·가사 분야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10년 이상 상속·유류분 소송과 등기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고, 실제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핵심 가치: 신속, 정확, 신뢰 주요 고객층: 상속인, 재외국민, 부동산 소유자, 증여·유류분 관련 분쟁 당사자 차별화 포인트: 단계별 가이드 + 법률 근거 제시 + 서류 작성 대행 2. 문의 / 상담 안내 전화 상담: 02-592-2433 카카오톡 상담: 블로그 상단 카카오톡 배너 클릭 후 카카오톡 상담 진행 이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방문 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6호(지하철 2호선 서울교대역 9번출구 도보 1분)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등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등기는 법적으로 기한
유언공증 후 내 지분만 유증등기하고 싶다면

유언공증 후 내 지분만 유증등기하고 싶다면

유언공증 후 내 지분만 유증등기하고 싶다면 유언공정증서로 유증받은 부동산, 내 지분만 유증등기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유언으로 남길 때는 보통 '유언공증'의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 유언공증 절차를 통해 작성되는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생전에 공증인을 통해 정식으로 작성한 문서로,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 지분만 유증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유증등기의 기본 원리: 유언집행자의 동의 여부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증자는 유언 내용을 바탕으로 유증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한 명이라면 등기절차가 간단할테지만,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집행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느냐'입니다. 유언집행자가 현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귀하시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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