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경정등기 신청 시 상속서류 재첨부 해야하나 법정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추후 협의분할이 성립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접수하려고 하면 등기소에서 “상속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자주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구가 단순 형식주의가 아니라, 수리 가능성 판단의 핵심 절차라는 점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2025. 12. 5.

부동산등기과-3966 질의회답은 이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결론은 "적극": 종전 상속등기 때 이미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부 제공했더라도, 협의분할 경정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

왜 "재첨부"가 필수로 귀결되는가 부동산등기과에서는 협의분할 경정등기의 본질을 "경정등기"라고 보지 않고,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준은 "등기부 기재의 경정 가능 여부"가 아니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수리 요건 충족 여부"로 보는 것입니다.

협의분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