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경정등기 가능할까 상속등기까지 이미 끝났는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또는 재분할 조정)이 확정되면 등기실무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정된 재분할 결과를 반영하려면, 기존 상속등기를 경정등기로 고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경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인 교체 범위’에 따라 등기 방식이 갈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5. 3. 14.
부동산등기과-838 질의회답의 핵심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상속등기 이후에 재분할이 확정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했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를 이미 마쳤다 이후 누군가가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분할이 다시 문제되어 재분할 조정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됐다 확정된 결론대로 등기부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즉, “이미...